"기업상속세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개, 기업매출 139조 는다"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3-25 12:00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일자리와 기업 매출이 늘고 이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발생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천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이 증가한다는 경제학 원리에 따른 것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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