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證, 업무일부정지…정영채 대표 중징계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3-25 23:42   수정 2021-03-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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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증권 과태료 부과…임직원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업무 일부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 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사전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통보 됐던 `3개월 직무정지` 조치보다는 경감됐다. 다만, 임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문책 경고 조치가 결정되면 3년 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또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해당 제재 내용은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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