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특약·면책사항 꼼꼼히 읽어야"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4-06 06:00  


#A씨는 지난 2019년 모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의 일부 밖에 받지 못했다. 보험사 측이 `갑상선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일반 보험금의 10~30% 수준인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한 것이다. A씨는 해당 약관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피해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의 자체적 의료 자문, 약관 면책사항 등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3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51 건이었으며, 이 중 `암보험금 지급` 관련 구제 신청은 총 398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중 유형별로는 진단비 관련 신청(256건·64.3%)이 가장 많았으며 입원비(84건·21.1%), 수술비(33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내역 중 1천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73.6%, 7천만 원 이상에 대한 구제 신청도 4.6%에 달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3년간 피해구제에 대한 합의율은 지난 2018년(34.9%)부터 2019년(25.2%)과 2020년(21.5%)을 거치며 꾸준히 줄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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