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대 도박도

입력 2021-04-07 17:35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와 함께 4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으며, 지난해 7∼12월에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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