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휴식공간, 유흥시설 영업금지"…12일부터 3주간

입력 2021-04-09 19:41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간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홀덤펍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 역시 2단계 지역에서는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되고 시식·시음 행사도 중단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기, 인천, 부산 등 3곳에서는 앞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만 제한할 예정이다.

대전과 전남 순천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할 방침이며, 전북 전주·완주 이서면의 경우 15일까지 `오후 10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은 동일 권역이라 조정시 중수본 및 타 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향후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사람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의 방역 관리는 한층 더 강화된다.

백화점이나 3천㎡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되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부산은 내달 2일까지 3주간 2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부산 외에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군 이서면, 경남 진주·거제 등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다른 지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향후 단계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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