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업주시인…부산 어묵탕 행정처분

입력 2021-04-19 11:07   수정 2021-04-19 18:48

부산 중구 "경찰에 고발"

부산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육수를 육수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줬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식당이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여행 중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음식을 육수통에 넣었다가 빼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보면 작성자는 지난 17일 부산 중구 한 유명 식당에서 어묵탕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국물을 데워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봤다.
작성자는 이 때 식당 측이 손님이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부은 뒤 다시 육수통에서 국물을 퍼내 손님 테이블로 가져다줬다고 했다.
작성자는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이 먹던 음식도 데워달라고 요구했고, 식당 측이 먹던 음식을 육수통에 넣었다가 빼서 다시 주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동영상 캡처 사진 2장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캡처 사진을 보면 한 직원이 국자로 국물을 뜨는 모습이 담겨있지만, 동영상이 아니어서 전후 관계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글 작성자는 "설마 제 눈을 의심해 저희 것도 데워 달라고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것도 육수통에 그대로 국물을 부어 토렴을 하네요"라면서 "바로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 그건 `먹던 게 아니라 괜찮은 거랍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대로 민감한 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입에 물고 빨던 숟가락을 넣었다 뺐다 한 국물을 말이죠"라고 덧붙였다.
부산 중구청은 19일 오후 해당 식당을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고, 온라인 커뮤니티 글 작성자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식당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담긴 주장이 사실임을 시인했다"며 "이르면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 동구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는 손님이 먹다가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관할 기초단체는 해당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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