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확정 아냐"...처분불복 시사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4-20 14:40   수정 2021-04-20 15:07

"세종시로부터 사전 통지…확정 시 재공시할 것"
세종공장, 불가리스·우유 등 전체생산량 40% 차지
남양 불가리스

남양유업은 세종시로부터 두 달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일 공시를 내고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았다"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을 재공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처분은 세종시가 남양 유업의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한 뒤 내려지는데, 이 기간은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

세종공장은 논란이 된 제품 불가리스를 비롯해 우유, 분유 등의 제품을 생산한다.

총 생산량은 남양유업 전체 제품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심포지엄에 자사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셀프 연구` 논란이 일었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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