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증세 본격화...법인세·자본이득세 다음 올릴 세금은?

입력 2021-04-23 08:25   수정 2021-04-23 08:52

법인세 25% 절충안 유력
초고소득층 자본이득세 최대 2배↑
주세·지방세 공제 상한선 폐지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자본이득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28일로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세금 인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 투자 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세율은 최대 43.4%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소식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나왔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일각에서의 반대로 25% 절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인상안은 향후 발표될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의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부동산세나 부유층들의 투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상해왔다. 언스트앤영 프라이빗 택스 그룹을 이끄는 데이비드 커크 파트너는 "현시점에서 세금은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고 문제는 어떻게 하냐의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1%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39.6%까지 매길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발효한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을 통해 37%까지 떨어진 상태다.
커크 파트너는 최고 세율로 되돌리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상대적으로 아주 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은행 자문사인 에버코어ISI에 따르면 최고 세율을 조정하면 1000억 달러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개정
트럼프 대통령의 TCJA 법안에서는 40%에 달하는 연방 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두 배로 올려 부동산세를 크게 면제해 줬다. 올해는 이 기준이 인당 1158만 달러, 부부 기준 2316만 달러다. 이 기준은 인플레이션과 연동해 움직이며 최고세율처럼 2025년 이후에는 적용이 만료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면세 종료 시점을 앞당기길 원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인사들을 재무부에 배치했다고 커크 파트너는 강조했다. 이 중 릴리 배첼더 뉴욕대 법학 교수가 재무부의 조세정책 차관보로 지명됐다.
●주세·지방세 공제 상한선 폐지 가능성
이 밖에 TCJA 법안에서 정한 주세와 지방세의 공제 한도를 1만 달러 상한선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지금까지 높은 지방세를 내야만 하는 일부 민주당계 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한도가 중산층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 최상위 계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약 9%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세금 공제 혜택의 96%가 상위 20% 가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난 2018년 미 세금정책센터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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