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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된 여성 스토커·강간마" 성범죄 예고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4-27 11:05  


관심을 받고 싶다며 온라인에 성범죄 예고 글을 올려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뒤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위터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또 `00 아파트 0동 0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 강간미수 3범`이라고도 적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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