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조현석 

입력 2021-04-29 12:00   수정 2021-04-29 12:09

공정위, 쿠팡 법인을 총수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의 총수를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다.
29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은 71개, 이들의 소속회사는 2천612개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곳이다. KG그룹은 제외됐다.
이 가운데 총수를 누구로 할지 관심을 모았던 쿠팡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인 신분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대주주인 대기업집단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하던 관례가 판단의 근거가 됐고, 총수를 누구로 하든 규제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특혜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데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을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의 동인인을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변경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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