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사업 걸림돌'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소송 단계도 계속 심사"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5-05 12:00   수정 2021-05-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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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사유별 구체화...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
보험·지주 등 모든 금융권에 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신사업을 발목 잡던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심사중단 판단 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 검토를 의무화해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의 중단 요건과 재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부적격자의 금융업 종사를 방지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송에 걸리기만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금융사들의 신사업을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기계적으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원칙과 절차별 중단요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가 중단되려면 중단 사유가 인허가·승인여부 결정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중단사유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

또한 중단사유발생이 임박하고 심사중단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하고 시스템리스크 야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만 인허가·승인이 번복될 수 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으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 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절차에서는 제재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금융 당국은 또한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의 재량으로 부작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업권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신규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적용대상을 은행·저축은행·신용투자·금융투자에서 보험·여신전문·금융지주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경과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추가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그동안 심사가 중단됐던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6개 사업자 가운데 경남은행, 삼성카드가 대주주 관련 문제로 여전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7년말부터 심사가 보류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SB자산운용 인수 심사도 재개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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