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 코인거래도 혼란...피해보상 '요원'

입력 2021-05-06 07:25   수정 2021-05-06 07:42

개정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과태료 부과 가능성

카카오톡이 5일 밤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켰다.
카카오는 6일 새벽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의 장애로 알림톡 대신 문자 서비스를 통한 인증번호 전송 체계로 긴급 전환했다.
카카오는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에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 17일 약 33분 간의 메시지 수·발신 오류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이번 장애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시행된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사용자의 피해보상 가능성은 낮다. 관련 개정법 시행령에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돼야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유튜브가 1시간 가량 오류 발생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피해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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