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4명 두고 입양딸만 학대한 양부…"이달만 3번 폭행"

입력 2021-05-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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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이달에만 세 차례 입양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여)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 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양부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8일 전에는 5월 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길병원 의료진도 B 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나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A씨 집을 방문했던 입양기관은 B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 부부가 B 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 부부는 B 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 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B 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친자녀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학대 가담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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