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입력 2021-05-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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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송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꾸준한 성장을 이뤄 연 매출 200억 대의 신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악화와 수출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을 추진했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금액이 클수록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등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누적되거나 투자자에 대한 환원 없이 쌓인 경우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즉,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일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기업은 순자산가치가 커질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속 및 증여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특허권 양도 방법입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큽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등 선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업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장 적은 세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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