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돌보게 불구속"...정인이 양부,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1-05-18 11:33   수정 2021-05-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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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1심 판결에 불복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안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1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양의 양팔을 잡고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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