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징역4년 구형

입력 2021-05-20 14:42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작년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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