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입력 2021-05-23 11:15   수정 2021-05-24 07:00


내일(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 가능하며, 요일에 제한은 없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지난 2월 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나,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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