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투자자 보호·업권 발전 함께 이뤄져야"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5-28 17:59   수정 2021-05-28 18:00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과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수호 변호사>
    예,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발표를 보면요.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서 일찍 신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정해두었는데요. 동안 부처 간 책임 미루기 논란을 고려해서인지 각 부처 간 담당업무나 책임 소재 등을 분명히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담당부처가 없어서 사업자들이나 투자자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앞으로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는 신고유예 기간 동안 업체들의 퇴출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엄격히 감독할 예정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국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호 변호사>
    예, 최근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을,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업권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조만간 강민국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법률 모두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인데요.

    여당 측 발의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 중인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 이용자분들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몇몇 장치를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정수호 변호사>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들만 업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분명 기존 특금법 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업체 측의 과실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 줄 수 있는 자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면 속칭 세력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수호 변호사>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내용대로 시행이 되어 버리면 정말 소수 업체를 빼면 모두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니까요. 가능하다면 업종이나 사업에 부수되는 위험 등을 고려해서 그 요건을 보다 세분화해서, 차등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법안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해 온 업체들의 경우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탈중앙화 금융, 소위 디파이 프로젝트와 같이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들의 경우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상태이니까요. 앞으로 업계나 법조계, 입법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산업을 죽이는 법률이 아니라 산업도 살리고 투자자도 보호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계의 목소리를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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