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 두 아이 엄마 목숨 앗아간 벤츠운전자…징역 4년

입력 2021-06-02 14:41  


술을 마신 채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 40대 젊은 엄마의 목숨을 앗아간 벤츠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한편 숨진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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