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음란물을 수차례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게시판에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간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집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에 자신의 성기 사진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징역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3일에 걸쳐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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