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왜 이러나…방역지침 어기고 술집 방문, 확진

입력 2021-06-06 20:28  



20대 공군 초급간부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 예천 공군 모 부대 소속 간부 A씨는 지난달 28일 수원에 있는 집을 방문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자가 방문 시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몰래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말 사이 수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집과 PC방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31일 복귀 후엔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지난 3일까지 자택에서 대기했다.

문제는 이 사이 A씨가 민간병원을 방문했으나, 술집 방문 등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부대에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병원에서도 단순 감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대기 후 4일 정상 출근한 A씨는 또다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민간 병원에 입원했고, 수원 방문시 만났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9일만인 이날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군은 A씨가 정상출근 후 접촉한 부대원 20여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또 A씨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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