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여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고소한다

입력 2021-06-07 08:13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지만,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족측은 이와 함께 앞서 지난 3일 고소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이 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녹취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녹취에는 3월 23∼24일께 이 중사 부친이 당시 회유 관련 정황을 전해들은 뒤 상사·준위 등에 전화를 걸어 강력 항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유족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사와 준위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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