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대만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받았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 Fair Trade Commission)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FTC는 SK하이닉스의 인수가 대만 공평법 제13조 1항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대만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한국 등 4개 국가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4개 국가는 아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만 당국의 승인을 환영한다"며 "남은 주요 심사 당국의 원만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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