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권 가상화폐 투자 규제 압박…"위험가중치 1250% 부여"

조연 기자

입력 2021-06-11 09:49   수정 2021-06-11 10:06


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보유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위험가중치를 무려 1250% 부과하기로 해, 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들의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제안했다.
바젤위는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관련 자산은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젤위는 은행들이 투자하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자산이 갖는 리스크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1250%,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은행은 그 투자액의 12배가 넘는 다른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바젤위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1조6000억달러로, 여타 주요 금융자산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은행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노출(익스포저)은 제한적이지만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자본 요건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젤위는 오는 9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도입되고 시행될 경우 은행들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나 관련 투자상품 운용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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