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제공...취득세 감면·종부세 면제"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6-17 08:12   수정 2021-06-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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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 종부세 면제


정부가 공공매입 재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다수 사업은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유인책)가 포함돼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으로,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 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으로 세제상에서도 불리한 면이 없도록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서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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