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공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돼 있는데 내달부터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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