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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1-06-29 10:49   수정 2021-06-29 12:31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장을 입고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오 전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판사의 호명에도 듣지 못하고, 변호사가 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는 모습도 보여줬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항소 예고와 함께 "오 전 시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판사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마음이 좀 풀렸다"면서도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봤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대위는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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