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맛 없는 과일 무조건 교환·환불

방서후 기자

입력 2021-06-29 15:47  

앞으로 롯데마트에서 맛 없는 과일과 채소를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이같은 내용의 과일·채소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100% 맛보장 제도란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장제도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롯데마트 각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에 방문하면 된다.
100% 맛보장 대표 상품으로 `부드러운·아삭한 복숭아(5~8입·박스·국산)`를 1만1,800원에, `경산 와촌자두(800g·팩·국산)`를 6,980원에, `햇 찰옥수수(1개·국산)`를 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가 100% 맛보장 제도를 선보이는 이유는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8년 출시한 `황금당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20% 가량 높거나 새로운 품종, 차별화된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로컬푸드를 도입,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상품을 공급해 생산자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산지뚝심` 프로젝트도 시행해 상품 개발, 생산자 단체 교육, 자체 품질 기준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신선함에 대한 고객 수요를 고려해 `초신선 신선식품`을 테마로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실제 소비자 수요도 높다. 롯데마트가 올초 출시한 새벽에 수확해 오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는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68% 신장했다.
김영구 롯데마트 신선1부문장은 "롯데마트 신선식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자신을 가지고 100% 맛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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