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대 위기"…방역수칙 한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입력 2021-07-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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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을) 한번 위반해도 열흘 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데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힘든 가운데 견뎌낸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 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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