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참여 업체 추가모집

입력 2021-07-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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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력이 감소하고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사업을 펼친다.

공단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전문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최초 공고 후 대상자를 모집해 지원을 마친 이후, 해당 사업의 추가 모집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실내체육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을 연중 운영하는 실내외체육시설, 신고업종, 자유업종 등이다. 지난 최초 공고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이들은 이번 추가모집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규모는 960억원으로, 총 10,00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을 최대 6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사업주는 월 160만원이 초과되는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4대보험은 별도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종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는데, 사업자등록 기준 시설 당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법인이나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체육시설 종사자를 최초 공고일인 4월 15일 이후 재고용이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이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4대보험 가입 의무 및 주 30~40시간 근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정은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시설(사업장)이 1순위며,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재고용과 신규채용으로 고용계약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된다.

접수는 7월 12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비 소진 시 자동 마감된다. 접수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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