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당초 시한이었던 다음달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DH는 내년 1월2일까지 요기요를 팔면 된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당초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 등 굵직한 인수 후보들이 본입찰에서 대거 빠져나가며 매각에 난항을 겪었고, DH는 1차 매각 기한을 20일 남짓 앞둔 지난 13일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2일까지 요기요 매각을 완료하는 한편, 매달 매각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 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된 현상 유지 명령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분리 운영은 물론, 수수료 인상 금지,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배달 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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