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규제개선 본격화…91건 규제 개선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7-23 06:00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2일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총 91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천공항, 한국공항, LH, 도공, KORAIL, 부동산원, HUG, JDC, SR 등 9개 공기업과 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등 6개 준공공기관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내규, 운영규정을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비입주기업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LX,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HUG,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등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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