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지정해수욕장 모두 운영 중단

입력 2021-08-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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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한 제주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간 진행된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14일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천78명이며, 최근 일주일(8∼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외출 자제`, `출·퇴근 외 사회활동 자제`, `필수 산업 분야에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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