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에 뿔 난 중개사들…전문가 "서비스 개선 절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8-17 17:44   수정 2021-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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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부동산을 거래할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수수료율 개편 작업에 나섰는데, 중개업계는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중개수수료율 개편안은 총 3가지입니다.

    모두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 0.9%에서 0.7%로 낮아집니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지금은 9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개편안 통과시 400~50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사실상 `반값 복비`가 현실화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 중개사 숫자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공인중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고, 자연스레 수수료가 늘어난 것을 공인중계업계에 전가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협회 관계자: 최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돼 있잖아요, 지금도 (상한) 요율대로 대로 달라고 하는 분도 없고 주시는 분도 없어요. 이게 당초에 집값이 폭등해서 생긴 문제고 비싼 주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우리 동네는 집값도 오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반면 수수료 인하를 넘어 공인중개업계의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수수료율 3~6%)의 경우 보증금 보호장치인 에스크로 제도(제3자 보증)가 활성화 돼있고,

    영국(3~7%)과 미국(3.5~6%) 등에서는 부동산 중개시 법무·세무 같은 유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는 매물 소개, 단순 중개 수준에 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막기 위한 공제보험도 대부분 1억원 정도여서 부동산 거래 사고를 다 수습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금액이 높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금액이 높다고 해서 수수료율을 높게 내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요율로 가거나, 오히려 (거래) 금액이 높아지면 역으로 낮아지는 그런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치솟은 집값과 덩달아 오른 수수료로 국민적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도출할 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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