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국민청원에 靑 "현장정착 감독 강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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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17일)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며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000여 명의 국민이 공감하며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통해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해왔다"며 "다만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러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도 개정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해당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며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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