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증권사도 담보대출 중단..."신용공여한도 소진"

입력 2021-08-23 10:23   수정 2021-08-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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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H투자증권, 담보대출 서비스 중단
'영끌'에 이어 '빚투'도 제동
신용융자잔고 사상 최대 25조선 유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급증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3일 오전 8시부터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에 대한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신용공여 한도 소진에 따른 담보대출 서비스 중단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NH투자증권도 같은 이유로 지난 12일부터 신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두 증권사 모두 매도 담보 대출은 가능하며, 보유한 대출 잔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해서 신규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인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처음 25조원을 넘은 이후 4거래일 연속 25조원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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