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임단협 극적 타결…"물류대란 우려·코로나 상황 감안"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9-02 09:11   수정 2021-09-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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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임단협 타결
난항을 거듭하던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2일 최종 타결됐다.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파업으로 물류대란 위기감이 감돌던 수출전선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HMM노사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육·해상 노조는 이날(2일) 오전 8시 임금 7.9% 인상과 격려·장려금 650%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단협에 합의했다.

추가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HMM사측과 육·해상 노조는 어제(1일) 오후 2시부터 임단협 추가 교섭을 진행하다 밤 11시께 중단 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등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지난 6월부터 각각 사 측 협상을 벌였는데, 모두 교섭에 실패하며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조는 HMM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 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한다며, 단체 사직을 예고하는 등 벼랑 끝 협상을 이어왔다.

HMM 관계자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께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두 노조는 오늘(2일)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된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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