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재산 요건 3억→4억원 이하로 완화

조현석 

입력 2021-09-07 11:37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가구 단위 소득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