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도 최대 1천만원 의료비지원

입력 2021-09-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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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이상반응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환자들도 앞으로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이다. 폐색전, 심부정맥혈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등의 사례가 해당한다.

추진단은 여기에다 경증을 포함해 특별이상반응을 보인 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런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과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심낭염,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피해보상 대상이 된 경우는 대부분 중증이었다. 앞으로는 심근염, 심낭염의 경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처의 의의를 설명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에 접종한 경우라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이 팀장은 "기존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증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mRNA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과 경증을 나누는 기준과 관련, "이상반응은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식의 임상적 기준은 없다"면서 "피해조사반이나 역학조사반에서 검토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 등도 포함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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