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자, 최대 350만 원 벌금 부과"

입력 2021-09-10 14:51  

美 TSA "대중교통서 마스크 착용 거부 시 벌금 최대 350만 원"
바이든 "100인 이상 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
미국 교통안정청(TSA)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달러(약 3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정청은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라면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어길 경우 강도 높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4,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2% 수준으로, 미국인 8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교통안정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벌금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라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처음은 500달러(약 60만 원), 이후부터는 벌금 규모가 2배씩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CNBC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비행기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중 무려 75%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사례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버스와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발언에도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국민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라면서 "백신 접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반 할 경우 기업에 최대 1만 4,000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홍성진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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