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9-15 08:47   수정 2021-09-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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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거치기간 부여 등 연착륙 방안 내실화"


당정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금융권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융권은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천억원, 이자 상환유예 2천억원 등이 지원실적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출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왔다"며 "추석 연휴를 맞아 19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특위 설치와 별개로 위드코로나TF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만기연장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금융권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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