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암호화폐 날린 은행원..."친인척 명의로 27억 대출"

입력 2021-09-30 16:14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5천여 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제주지역 NH농협은행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NH농협은행 직원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집과 퇴직금, 차 등이 피해 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금액은 4억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복역 후 사회에 돌아와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본 모든 분, 특히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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