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영업제한 완화

최진욱 기자

입력 2021-10-15 08:40   수정 2021-10-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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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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