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는 6억원~9억원 구간이 0.4%로 인하되고, 9억원~12억원은 0.5%, 12억원~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0.9%를 적용받았지만 0.5%로 줄어들어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0.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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