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19일 시행…9억 아파트 810만→450만

홍헌표 기자

입력 2021-10-15 10: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는 6억원~9억원 구간이 0.4%로 인하되고, 9억원~12억원은 0.5%, 12억원~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0.9%를 적용받았지만 0.5%로 줄어들어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0.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