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풀고 DSR은 강화'...1·2 금융권 동시 규제

입력 2021-10-17 09:05   수정 2021-10-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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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 금융당국이 곧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실수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만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발표 시기는 이달 마지막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DSR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금융사 자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등이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따라서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돼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전반적으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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