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유류세 인하...기름값 얼마나 아낄까

최진욱 기자

입력 2021-10-26 09:41   수정 2021-10-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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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500원대
"40km 주행시 월 2만원 절약"

당정이 26일 발표한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방안이 실제 가계의 유류비 지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류세가 20%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최대 10% 하락해 1천5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종전까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15%였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판매 가격도 1천809원에서 1천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천6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ℓ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천530원에서 1천414원으로 7.6% 내려간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려면 2주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커지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 규모도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총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으며, 당시 인하율은 5·7·10·12·15%(2000년은 휘발유 5%·경유 12%)였다.
최근에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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