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받을 돈으로 육아휴직 부부에 1,500만원 준다?"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10-26 17:34   수정 2021-10-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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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 위험한 기업?

    <앵커>

    다음 키워드는 `제일 위험한 기업?` 입니다.

    <기자>

    혹시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기업이라면 한다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미국에서 월마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고용자를 보유한 `아마존`입니다.

    최근 전미산업안전보건협회가 아마존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용주 목록인 `더티더즌`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월마트도 제쳤다던 그 아마존인데, 가장 일하기 위험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이 급여 삭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현지시간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YT는 이를 두고 "아마존의 임금 누락은 회사 임금체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미국은 애초에 출산이나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기자>

    미국은 법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강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 맡기는 편인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앵커>

    그래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맡겨놓는 편인데, 심지어 글로벌 유통 공룡마저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의외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육아휴직 제도가 계속해서 강화되지 않았나요. 내년애는 더 좋아진다면서요?

    <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담겼습니다.

    첫달에는 최대 200만원, 둘째달에는 최대 250만원, 셋째달에는 최대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합산 최대 1,500만원을 받는 겁니다.

    육아휴직 돌입 이후 4개월부터 1년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의 월 120만원 한도에서 월 150만원 한도로 인상됩니다.

    <앵커>

    부부가 3개월씩 나눠서 휴직을 하면 1,500만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 쓰는데 여전히 눈치를 봐야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나요?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34.1%가 복직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자발적 퇴사보다는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며 "육아휴직 불이익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퇴사를 종용당하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관리자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렸지만

    대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앵커>

    원래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사업주들한테도 혜택을 줬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네. 태어난지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1년간 최대 1,32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셈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에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을 장기로 육아휴직 보낼 유인이 없어져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육아휴직을 나간 시기 만큼 대체인력을 뽑아서 쓰라고 지원금을 주던 건데,

    정작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대체인력이 구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다른 형태로 돌려서라도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더 부담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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