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1심 유죄…재판부 "자녀에 모범 보여달라"

고영욱 기자

입력 2021-10-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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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재판 전후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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