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심사방식 개편…"지자체별 제각각인 기준 통일"

전효성 기자

입력 202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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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의 불합리한 심사방식이 일부 개편됐다.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공개…"심사 항목 구체화"

정부가 8일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에서는 분양가를 정하는 심사 기준이 한층 구체화 된다.

먼저 공공택지 택지비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일부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해왔지만,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지역 특성을 감안해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와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해왔지만, 앞으로는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마련…"민간 사전청약 활성화"

국토부는 사전청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도 발표했다.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 주체가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한다.

이후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추정분양가 검증신청서,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택지공급계약서,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추정 분양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추정 분양가격이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해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민간 사전청약 박차…11월 중 제도적 기반 마련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전청약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11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도 11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연내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만 7천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 매각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총 2만 2천호(26개 필지) 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

올해 중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하는 1만 2천호 택지를 매각 공고하고, 2023년까지 총 8만 8천호 택지를 순차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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