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월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조사와 관련해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추트칸 판사는 의회가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시작된 폭력 사태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을 입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봤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해당 서류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행정 특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미 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와 국립기록관리청(NARA)을 상대로 당시 백악관 관련 문서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특위의 백악관 문서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에 난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포착돼 탄핵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특위를 발족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왔다.
NARA가 보관 중인 문서는 당시 백악관 방문자의 기록과 통화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초안,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의 손 메모와 케일리 매커내니 전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요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만간 해당 문서들을 하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고 의지를 밝히면서 정 다툼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AP는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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